근로장려금, 9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9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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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급액의 90% 지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에 한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지난 5월 정기신청 때와 같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시 18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청 요건은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다만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지급금액은 소득별로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63만원이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53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18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일까지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10~11월경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목욕관리사 등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소득명세서 등 수입 근거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음식·숙박 업종 일용직 근로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다”라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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