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대구·경북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조치 불량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건립공사 현장에서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질서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황보국 고용부 대구청장을 비롯해 이윤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역본부장, 김천 혁신도시 내 건설현장 소장, 근로자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예방에 효과가 큰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4대 필수 안전질서를 지킬 것을 결의했다.
참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관내 고위험사업장과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주 간담회, 캠페인 등을 개최함으로써 안전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이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서로가 공감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불량 소규모 건설현장 적발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을 소홀히 여긴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했다. 대구청은 지난달 30일 신서혁신도시 일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구청은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4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 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은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7월 중에는 달성군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작업중지 등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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