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될 전망
아파트 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될 전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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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민이나 사무용 건물 입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에도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해 일반 시민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훈련은 많이 실시돼 왔다. 하지만 훈련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참여도는 매우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명 이상인 건물은 별도의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다만 이는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비군훈련처럼 개별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소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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