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작업지시를 한 하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A씨가 원청회사와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회사는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원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업체 소속으로, B업체는 원청회사로부터 LPG탱크 및 E/ROOM 블록 제작을 도급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하청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에서 250kg 상당의 철재가 떨어지면서 발을 다쳤다. A씨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B업체와 작업지시를 내리는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과 B업체 소속 신호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업체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A씨는 원청회사가 B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B회사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원청회사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A씨가 원청회사와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회사는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원청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업체 소속으로, B업체는 원청회사로부터 LPG탱크 및 E/ROOM 블록 제작을 도급 받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하청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에서 250kg 상당의 철재가 떨어지면서 발을 다쳤다. A씨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B업체와 작업지시를 내리는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과 B업체 소속 신호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B업체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A씨는 원청회사가 B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B회사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원청회사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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