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선사 과징금 최대 10억
안전의무 위반선사 과징금 최대 10억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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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 발표
해양선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마련됐다. 그 핵심은 해양선사가 안전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선사가 안전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법무부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 안전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수부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중고선박의 도입과 무리한 개조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 강화하고, 선박에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원의 소명의식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형 여객선의 승무기준을 2급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선내 비상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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