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기준 미달물품 제조업체 거래 정지
조달청, 안전기준 미달물품 제조업체 거래 정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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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조달물품을 생산한 7개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거래를 정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롤업셰이드(창문 가리개), 보조사료, 토양개량제 등 3개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 중 7개(9.1%)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보조사료나 토양개량제는 모두 품질기준치에 적합했다. 하지만 롤업셰이드는 제품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참고로 차광을 위한 롤업셰이드의 경우 줄이 올가미 형식으로 늘어져 있어 줄이 목에 감기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줄에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연결고리 부품이 분리되도 규정돼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이러한 안전 조치가 부실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되는 제품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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