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정부합동 안전점검 등 제도 강화해야”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곳 모두 안전기준에서 ‘부적절’판정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여부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모두 7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층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고층병원의 경우 화재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산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정신병동(폐쇄병동)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전체적으로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관리와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했고,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자대피 시설의 유지 관리도 부실했다. 다만 주기적인 소방점검과 정전대비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대형·고층병원 화재발생시 재난대비 취약점 개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강제 교육이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도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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