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7일 공포

이찬열 의원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관 설립해야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나섰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외부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에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지원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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