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사격장, 학원 등 일부 미가입률 높아
최근 화재가 발생한 고양터미널이나 장성 요양병원과 같은 특수건물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의 특수건물이 3만5717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만3013곳(92.4%)은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606곳(1.7%)은 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2098곳(5.9%)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참고로 특수건물에는 국유건물을 비롯해 학원, 병원, 관광숙박업, 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학교, 아파트, 공장, 건물, 목욕장, 영화상영관, 역사·역무시설, 실내사격장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공연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사·역무시설은 보험이나 공제회에 100%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내사격장(50%), 목욕장(26.9%), 일반음식점(25.7%), 영화상영관(19.1%), 학원(17.9%), 숙박업(10.9%)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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