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앞으로는 토지 굴착 공사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증·개축과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도 가스공급 사전차단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공사 시공자가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도시가스사업법에도 토지 굴착공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 굴착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개축과 철거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신사동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지상의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도심 한복판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개축, 이전·대수선, 철거하려는 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공사 시에도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사계획을 알려,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일본에서는 건축물 해체 전 가스, 급수, 전력, 통신 등의 공급정지를 확인하는 등 사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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