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사고 유발 책임자 철퇴
법원, 안전사고 유발 책임자 철퇴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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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 실형 선고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산단 내 D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사측과 관리자를 엄중 처벌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산업과 전 공장장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김씨에게 징역 8월, D산업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외에 별도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환송 전 원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을 고려해 형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상당 액수를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안전상의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사측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한 작업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긴 경우에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넓게 봐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3월 14일 오후 8시 51분께 D산업 여수공장에서 사일로 설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D산업이 사일로 설치 과정에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D산업 법인을 포함해 공장장 김씨 등 책임자 13명을 기소했다.

이에 1심은 공장장 김씨 등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D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을 가중해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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