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대비 ‘국민안전부’ 신설 제안
국가재난 대비 ‘국민안전부’ 신설 제안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09
  • 호수 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외청으로 설치
국가안전처를 한 단계 더 격상해 국민안전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대신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국가안전처 대신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사이버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회재난과 미래재난까지 총괄하도록 했다.

특히 개편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조직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소방방재청의 경우 ‘소방’과 ‘방재’ 기능을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대응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청과 해경이 맡도록 하고, 수사정보 기능 역시 육상은 경찰, 해양은 해경으로 분리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의 핵심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조직은 독자적인 법률제정권을 갖지 못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설치는 부적절하다”라며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단위 조직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축소해 ‘처’ 산하의 본부조직으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능이 강화될지 의문”이라며 “소방방재청에서 예방기능인 방재와 현장기능인 소방을 분리해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고, 소방청은 외청으로 설치해야 조직·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여야가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 됐는지 그 취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따라서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