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기간 명시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보관 유효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방지 제도의 정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3년 후 파기하도록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로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하다 유출되는 사고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명시해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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