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발표
장거리 여행 중에 보험자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소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타인과 교대로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임시 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특약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0원 내외로 책정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 사례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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