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재해등급을 조작,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1일 병원 직원들의 비리로 진폐증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의료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강원 정선군 사북 연세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 해당 기관에 대해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사북 연세병원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중병환자를 치료해왔으나, 일부 직원이 환자로부터 돈을 받고 진폐등급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1일 병원 직원들의 비리로 진폐증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의료기관 지위를 박탈당한 강원 정선군 사북 연세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 해당 기관에 대해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사북 연세병원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중병환자를 치료해왔으나, 일부 직원이 환자로부터 돈을 받고 진폐등급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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