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자녀 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고충 커
중소기업에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즉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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