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서 급여지원

이달부터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총 392개 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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