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 임금체불시 제재 대폭 강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시 제재 대폭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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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기준을 세웠다.

참고로 임금을 1년 동안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지연이자제’ 적용 대상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근로자의 임금지급 지연 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고용부가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50%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고, 해당 사업자가 2년간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위반 관행이 만연해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노동시장에 기본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노사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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