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석면 노출 산재 보상률 저조
직업성 석면 노출 산재 보상률 저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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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인정률도 하락추세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이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보험이 아닌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인정률도 50%대로 2011년 65.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석면피해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면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4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해였던 지난 2011년 석면피해 인정환자는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2년에는 456명, 지난해에는 34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65명만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정률을 살펴보면 2011년 65.5%, 2012년 68.3%, 2013년 62.1% 등으로 2012년 소폭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50%로 연간 평균 인정률 63.2%를 크게 밑돌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석면피해자 1344명을 대상으로 노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직업적 석면노출’이 49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환경+직업 노출’이 370건으로 28%, ‘환경노출’이 307건으로 23%를 차지했다. 노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174건으로 13%를 차지했다.

즉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석면질환의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치다 보니 대부분 산업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석면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료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산재보험금은 최소 1억1300만원 정도지만, 환경구제금은 3500∼4800만원 정도다. 더구나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전체 인정자의 절반가량인 700여명이 직업성 석면노출로 산재보험에 포함돼야 하지만 석면 관련 산업재해자는 200여명뿐이다”며 “직업적 석면피해자의 70%가량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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