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승강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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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9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고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솔’을 설치해야 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에는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를 설치할 때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산정기준과 유지관리 기술 인력의 세부 교육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안행부는 승강기 이용자 과실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10월 28~31일까지 ‘국제승강기엑스포’를 열어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국 승강기에 대한 수시 특별안전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국 자치단체 및 관련업계, 관계기관에서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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