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요양급여신청으로 산재발생보고 대체 불가
이달부터 요양급여신청으로 산재발생보고 대체 불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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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이달부터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로 대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재발생 보고기준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됐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재해’란 산재로 인해 보고기한인 1개월 안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때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및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보고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발생 미보고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과 제도상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업들이 철저하게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발생보고 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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