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교량 대상
앞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가에서 무상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또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사고발생 시 공중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은 오는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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