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0시 48분께 충북 영동군 경부선 각계터널에서 A(58)씨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등은 터널 안에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3명보다 먼저 터널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입찰업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3시간 동안 터널 안 미장과 방수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작업시간 전에 왜 터널에 먼저 들어갔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또 영동경찰서는 수사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고 당시 터널 방수작업을 하려던 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관리자와 열차기관사, 일용직 근로자 등을 불러 진술을 받았고, 숨진 A씨도 부검하기로 했다.
A씨 등은 터널 안에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3명보다 먼저 터널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입찰업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 10분부터 3시간 동안 터널 안 미장과 방수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작업시간 전에 왜 터널에 먼저 들어갔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또 영동경찰서는 수사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고 당시 터널 방수작업을 하려던 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관리자와 열차기관사, 일용직 근로자 등을 불러 진술을 받았고, 숨진 A씨도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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