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기준 미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얻은 난청도 ‘산재’
산재법 기준 미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얻은 난청도 ‘산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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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음성난청 기준은 업무상재해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일 뿐”
사업장 내 소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작업자가 장기간 이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을 앓는다면 이는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약 14년동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금형가공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에게는 서서히 난청증세와 이명증세가 나타났다. 특히 2011년 10월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다 결국 난청을 얻게 됐다”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의 소음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돼 난청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산재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그런데 A씨가 일한 작업장 3곳의 소음측정 결과는 80.1~80.5데시벨, 77.2~83.6데시벨, 81.7데시벨 등으로 각각 조사돼 산재법에서 정한 판정 기준에 다소 미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측정 결과가 산재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산재법상 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원고가 소음이 매우 심한 작업대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했고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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