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가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상대로 진행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정보 공개청구’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민정 모두가 힘을 모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용량 또는 유통량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1차 정보공개 결과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업무 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별 사용량, 배출량 자료와 이 자료를 토대로 생산한 분석 자료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달 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3268개 조사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통계자료는 공개하지만 사용량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비공개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량은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배출·이동량 자료만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을 뿐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다”라며 “사용량이 공개돼야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공개된 정보는 전국 조사대상 1만6547개 사업장 중 20%에도 못 미치는 3268개에 불과해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추정하기 힘든 것이다.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추진
이에 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통량 조사내용에는 사업장 화학물질별 제조·사용·판매·보관 등 유통현황과 각 사업장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수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예방과 대책수립의 핵심정보인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에도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1, 2차 청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네트워크는 우선 1차에서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7개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별 분석자료와 지역별 분포도를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알권리법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민정 모두가 힘을 모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사용량 또는 유통량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1차 정보공개 결과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실시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업무 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별 사용량, 배출량 자료와 이 자료를 토대로 생산한 분석 자료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달 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3268개 조사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통계자료는 공개하지만 사용량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비공개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량은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배출·이동량 자료만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을 뿐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다”라며 “사용량이 공개돼야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공개된 정보는 전국 조사대상 1만6547개 사업장 중 20%에도 못 미치는 3268개에 불과해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추정하기 힘든 것이다.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추진
이에 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통량 조사내용에는 사업장 화학물질별 제조·사용·판매·보관 등 유통현황과 각 사업장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수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 동시에 예방과 대책수립의 핵심정보인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에도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1, 2차 청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네트워크는 우선 1차에서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7개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별 분석자료와 지역별 분포도를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알권리법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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