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자 감리업무 감독 강화 및 업무기준 구체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또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시정 및 교체지시를 받은 횟수 등에 따라 감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부실 감리자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또 국토부는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감리자가 주요공종,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검측 절차 및 방법, 시기 및 빈도 등 기재)를 작성·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감리자 선정 시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확대 등을 통해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감리가 강화되면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축물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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