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간격 20m 이상시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받아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할 시에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축조할 시에는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한 것이다.
특히 높이가 13m를 넘는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에 대해 확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토록 한 것이다.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를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화재 발생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재실자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해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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