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16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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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 운영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예방안전교육 진행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맨홀·정화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로 152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재해자는 210%, 사망자는 177%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질식재해의 경우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이 1.3%에 불과한 반면 질식재해의 사망률은 무려 53.9%에 달한다. 아울러 질식재해의 경우 사고발생 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도 있다.

한명의 근로자가 쓰러졌을 때 동료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으로 구조하러 들아갔다가 함께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7~8월을 ‘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해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예방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집중 진행키로 했다.

먼저 특별감독은 사업장의 밀폐공간 파악 여부,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작업이 도급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작업 전 반드시 공기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를 해야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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