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편소설 욕망(慾望)
중편소설 욕망(慾望)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23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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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원 진 | 그림, 김주헌
제1부 탐욕의 성(性)

<29회>


“이봐, 준식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들의 이 비밀 관계가 내 남편에게 발각되거나 혹 우리의 불륜 정사 현장을 들키게 되면 말이야 그땐 준식이가 나를 강제로 겁탈한 것으로 해야 해. 알았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 그럴 이유가 있어. 우리의 관계가 만약 그 사람 눈에 띄게 되거나 눈치를 채면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 무식한 자 간 크다구 그 사람은 그런 일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자기의 조강지처는 아니지만 엄연히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릴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자료 한 푼도 안주고 얼씨구나 하고 나를 내쫓아 낼 거야, 꼭.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 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그, 그렇지만 강간이니, 겁탈이란 말은 좀”

“아니야, 내가 만일 그 사람과 같이 그런 비양심으로 돈만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두 내가 먼저 그 젊은 계집애와 두 인간을 당장 간통죄로 잡아 가두고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낼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치사하고 추하게 살고 싶진 않아. 준식이!

그러니까 우리 위장 강간이라는 조금은 색다르고 편법적인 수단을 좀 쓰자는 거야. 그렇다구 날 절대로 오해하거나 나쁜 여자로는 보지마. 사람은 수완껏 살아가야 하는 거야. 저런 수전노 같은 인간의 돈은 좀 빼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괜찮아.

만약 간통죄로 걸리면 내 남편이 피해자라고 나서서 우리 둘을 함께 구속시킬 수 있지만 강간죄가 되면 내가 피해자가 되어 설사 준식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적절한 시점에 취하를 하고 합의하면 곧바로 풀려 나오는 거야.

이게 친고죄라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준식이가 당하는 심적 육체적 고초에 따른 보상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알았지? 이런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우리나라 법이거든”

 


준식은 어리둥절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이 강간죄를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되어 버린다는 게 억울하고 불쾌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숙경의 논리적이고 저돌적인 설득에 선뜻 반대하고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 여자야 말로 지금 내 인생의 구원자이며 소중한 파트너가 아니던가

그로부터 20여일 뒤 숙경의 남편 박 사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전화를 걸어 왔다. 마누라 생일이 지나가도 전화 한통 없던 사람이 일본 출장 간다고 전화를 해 왔을 때 숙경의 기분은 마치 벌레 씹은 기분 이었다. 또 그 계집애 데리고 가겠지. 옛말에 홧김에 뭣 한다는 말이 있듯이 때는 이 때다 하고 숙경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어도 남자의 품이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운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준식과 가진 관계 몇 번, 그 뒤부터는 자다가도 남자가 그리워지고 있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돈과 여자 밖에 모르는 남편보다는 비록 가난하지만 문학을 알고 예술을 사랑하고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 장준식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눈시울이 젖을 것만 같은 남자로 자꾸만 다가오고 있다.

이날 밤 두 사람은 또 한 차례 비밀 정사를 시도했다. 임신도 출산 경험도 없는 여자 이어서 그런지 숙경은 옷을 벗겨 놓으면 마치 비너스 조각 같은 깨끗하고 볼륨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이미 육체를 확인해서 그런가 조금도 부끄러움 없고 망설임 없이 옷을 벗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서로의 몸 깊은 곳을 탐닉하고 싶고 여유 있게 더 멋진 육체의 향연을 베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다. 긴 입맞춤이 끝나자 숙경은 침대로 올라가 “나 오늘 밤 한 마리 경주마가 되어 쾌락의 성을 향해 달리고 싶어” 하며 베개를 이마에 대고 자연스럽게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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