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대처요령 제시
금감원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대처요령 제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23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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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 대상 조직적 소매치기 유의해야
최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신용카드 분실 사고도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여행 전과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누어 소개했다.

먼저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 결제시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해 두면 본인 카드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라 이상 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밖에 해외여행 전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여행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지 경찰에도 분실신고 접수해야
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국 경찰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대개 카드회사에만 신고하고 해당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후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소매치기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켜 귀중품 등을 소매치기하거나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행 후 사고보상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카드사 자체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원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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