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기준 강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기준 강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23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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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붕괴 우려시 운영 중지 명령 가능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 시설의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취지에 걸맞게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 대상은 기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과 ‘비숙박형 활동’으로 분리됐다. 또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또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때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인증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안전 점검·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수련시설운영 또는 활동 중 시설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명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운영 또는 활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에서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곳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결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일부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했고, 수련활동 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영중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른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이달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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