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가능
이달 말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를 말한다. 시간당 보육료의 단가는 4000원이다. 하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한편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하고 PC·모바일 및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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