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유일한 교통수단 인정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인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최문수 판사)은 이모(2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의 근무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회사는 작업 준비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새벽 3시 5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라며 “회사가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자전거는 이씨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또 회사도 근로자들에게 자전거 이용시 안전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했고, 안전장비도 지급했다”라며 “이씨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4시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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