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기초안전교육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듯
건설일용직 기초안전교육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7.21
  • 호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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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관리토록 개선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들의 기초안전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 대기업별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은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화학 공정상의 안전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작업과정상의 안전.보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했다. 여기에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2009.8.7 시행)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이들 지정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 모델, 제조·판매 수량, 판매처 현황 등을 기록 보존토록 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유형을 거부·기피·방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밖에 석면조사결과 관련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주체를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자로 통일하는 동시에 석면 조사기관에도 기록·보존 의무를 부과했으며, 우수 안전기계·기구의 제조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9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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