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철강 자재 사용근절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 기대
이달부터 H형강에 제조사를 나타내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이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 개정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H형강은 제조사의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 약호는 플랜지(가장자리)에 2m 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 H형강을 가공, 절단, 도장한 이후에도 KS 제품 인증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의 편법 수입·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철강재다. 즉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산 저가 제품들이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산 제품들의 경우 변형이 쉽게 되고 용접 성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며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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