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종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1종시설물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1종, 2종)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종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1종시설물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1종, 2종)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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