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모의 세상보기(48)
최근 4대 종교지도자들이 ‘내란음모죄’로 구속기소되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일당에게 재판부가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유는 뒷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란 이름으로 아무데나 ‘선처’와 ‘관용’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 아니면 피고인측 어떤 신자들이 그분들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용하여 마지못한 서명을 받아냈을까는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종교지도자들은 지금의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북한이념에 동조했다는 야권 정치인을 도와 주려했다.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용서와 화해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해야 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고 그야말로 ‘방 봐가며 싸라’는 속담에도 어긋나는 일들을 그들은 했고 인정 많은 그들을 어떤 종북세력들이 최대한 ‘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정작 자신의 범죄를 각성하고 선처를 빌어야할 피고인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해쭉해쭉 눈웃음을 짓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는 듯 오만방자한데 어찌하여 종교지도자들이 선처탄원을 하는가?
선처와 탄원은 정말 처지가 딱하고 범법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며 대오각성 할 때 필요한 지원이고 법을 떠나 인정을 베풀어 달라는 메시지 아닌가. 그런데. 그들 범법자들은 웃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관용이니 용서니 선처니 탄원이 왜 필요한가?
진정 아무런 죄가 없다면 무죄증거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재판부에 청원을 했다면 그건 차라리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종교지도자들 선처탄원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 보인다. 피 흘리며 공산세력과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전사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상이군경 가족들에게는 극심한 모멸감까지 안겨준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판(2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압력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왜냐면 가령 국민적 원성과 질타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들, 그리고 수백 수천억원의 검은돈을 도적질한 유병언 일족을 선처해주라고 어느 사회지도층이 법원에다 ‘선처탄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맞아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시도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기회만 있으면 ‘남침’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판국이다.
그런데 그들과 동조하려는 반국가사범을 선처하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오죽했으면 검찰이 종교지도자들 선처탄원에 반격하듯 1심 법원의 12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20년, 재구형’을 내렸겠는가.
물론 8월 11일. 항소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사법부의 냉엄한 판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측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조목조목 항변하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종교지도자들은 매우 경솔했다고 보여진다.
<작가, 본지 자문위원>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