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향상 위한 기초연금 첫 지급
노후복지 향상 위한 기초연금 첫 지급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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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 93.1% 연금액 최고치 받아

 


정부가 지난 25일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된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수준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등이 증가한 2만3000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승용차 등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가려진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아 단독가구는 20만원, 부부가구는 32만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6.9%(28만명)는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차등 지급받았다.

한편 이달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에 7월분 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이의가 있으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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