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번지점프장업,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 추진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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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안전하게 레저스포츠 이용할 수 있을 것”

 

2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번지점프 사업장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번지점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번지점프는 매년 12만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번지점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안전·위생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과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 시행을 통해 번지점프장에 대한 신고절차와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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