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화재 위험, 내분비계 장애물질 초과검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8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이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리콜 대상 8개 제품은 △선풍기 2개 △공기주입보트 1개 △우산 1개 △전격살충기 1개 △가속눈썹 1개 △가속눈썹 접착제 1개 △유아용캐리어 1개 등이다.
제품별 자세한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풍기 2개 제품은 내부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부러졌고, 우산 1개 제품은 굽힘 강도 시험 및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속눈썹 1개 제품 및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각각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152배, 프롬알데히드가 97.8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아울러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라며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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