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방안 개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금 지급방안 개선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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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은 복지사업에 활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 받지 못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참고로 출국만기보험금이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보험금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끝난 출국만기보험금은 2만7600여건,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향후 산업인력공단 내 휴면보험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휴면보험금 운용수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끝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출국만기보험금은 해당 국가에 이관시켜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무조건 사용자에게 귀속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시켜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차액지급요건 등을 명시해 보험사업자가 차액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가 차액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이후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귀국비용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현행 80일인 납부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보험사업자 등을 통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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