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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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시행
앞으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정부사업이 시행되는 전에는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균등하게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참고로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효과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을 수용 및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와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고용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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