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맨홀 이탈 위험 증가
집중호우 시 맨홀 이탈 위험 증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행자, 차량 안전사고 주의 필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맨홀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맨홀이탈 정도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 이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실험내용은 홍수 및 집중호우로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비가 내릴 경우 △우수관거 내 빗물유입량에 따른 맨홀뚜껑 이탈 여부 △맨홀뚜껑 위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 이탈현상 및 소요시간 파악 등이다.

실험결과 우수관거에 물이 유입되는 양에 따라 맨홀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최소 41초에서 최대 4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집중호우 시 맨홀 역류현상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재난연구원 분석결과 시간당 50㎜의 집중호우가 강남역에 발생했을 경우 40㎏가량의 철재 맨홀뚜껑이 41초 만에 지상에서 27㎝가량 튀어 오르면서 50㎝ 높이의 물기둥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맨홀뚜껑이 들썩이다가 뚜껑 구멍을 통해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끝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로 튕겨져 나가기도 했다. 내부공기가 수압에 의해 분출되면서 평균 10~30초 만에 뚜껑이 이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해 뚜껑 이탈 여부를 실험한 결과도 발표됐다.

실험은 강남역에 시간당 30㎜의 비가 내려 초당 0.87㎥의 강우가 유입되는 조건을 가정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맨홀뚜껑이 완전히 이탈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맨홀 위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맨홀 위 차량의 위치와 유입량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졌다. 경차 기준으로 차량 중간에 맨홀이 있다면 초당 1.68㎥ 유입량에 차가 살짝 들릴 뿐이었지만, 차량 뒷바퀴 쪽에 맨홀이 있으면 0.87㎥의 빗물로도 차량이 심하게 요동친 것이다.

재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때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서 보행하거나 주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는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먼 곳으로 대피해야 실족이나 차량 파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