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 혜택
산재장해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 혜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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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사람을 다시 원직장에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고,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000명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지원급(411억)이 지급됐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치료 종결 후 원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해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 않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미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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