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건의

광주 도심의 한 노후 아파트의 지하 기둥에서 갑작스런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56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10층 아파트에서 지하벽이 쩍쩍 갈라진다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 등 50여명은 지하 1층 기계실 기둥 12개 중 2개에서 벽체가 갈라지는 박리 현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시켰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상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보강기둥을 세우는 등 임시조치를 했다.
균열이 발생한 기둥은 높이 2.6m 정도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이 휜 것으로 확인됐다.
건립된 지 33년 된 이 아파트는 A, B 2개 동으로 이뤄져 있고, 사고는 60가구에 주민 168명이 거주하고 있는 B동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나기 전에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광주 북구청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7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한 대피소에서 약 한 달 가량 체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 보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A등급은 안전시설, B등급은 경미한 손상으로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간주되며, C등급은 결함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입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나 철저 후 재건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기준 강화 시발점 될까?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우선 관내 30년 이상 노후화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147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주택법 제50조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세대수 등을 고려해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균열이 발생한 아파트도 10층에 불과해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