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업무상재해 불인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업무상재해 불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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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접대 장소 및 사무실 내부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윤진규 판사)은 박모(52)씨가 간접흡연과 각종 유해물질,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다”며 “간접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그 정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다”며 “박씨가 회사에서 노출됐던 간접흡연의 정도가 질병의 발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박씨는 군 복무시절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아 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난 1989년 A제지회사에 입사해 11년간 근무했다.

그는 퇴직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자 “제지회사에 근무하며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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