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불량 사업장 대거 적발
비산먼지 관리 불량 사업장 대거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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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0.5~1점 감점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한 건설공사현장 등 전국의 886개 사업장이 정부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1만1444개소의 먼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역청 환경감시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여부,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살펴보는 방향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86개소에서 90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7.7%로 지난해(6.9%)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유사한 것이다. 이외에도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조성한 사례가 6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위반율이 25.5%(51개소 점검결과 13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았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가 207개소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365건에 대해서는 2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 정도가 심한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중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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