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환경공단 화학물질 시험평가사업 주관기관 선정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보다 원활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을 화학물질 시험·평가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평가 기반 구축에 착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참고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과 관련한 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 기반이 미흡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고민이 더욱 깊었다. 게다가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른 시간 내에 시험·평가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중소 GLP기관이 모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험항목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GLP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는 화평법 도입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문의 새로운 시장을 다국적 기관이 선점할 것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한편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시험평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GLP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기술시험원의 매출은 890억원으로 세계 1위인 스위스 SGS의 매출액 5.2조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적 역량이 높은 시험기관에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시험기관도 사업에 공동 참여해 인력양성 및 운영체계 습득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