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관 정신건강관리 미흡 등 총체적 부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안전’ 분야에서만 16건, 울산광역시 22건, 광주광역시 18건 등에서 부실하다는 평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종시의 경우 시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인력 장비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해 조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도에 수립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013~2017년)에는 세종소방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에는 2명 이상 사망자 사고 목격대원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과 관련한 진단·상담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세종시 안전총괄과는 주요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의 경우 남구는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중구와 울주군에서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경우 내진설계가 적용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은 건물에 공공청사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기금예산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에서도 소방안전, 재난관리 등과 관련하여 ‘안전불감증’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안행부는 화재 다발대상 소방사범의 처리업무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또는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자체에서 이토록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의·개선·시정·권고 등 가벼운 처벌만 내려온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자체 내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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