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공정거래 점수 반영
건설재해의 원흉인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할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종합심사낙찰제’가 드디어 현장에 첫 선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2년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을 반영하는 조달방식이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까지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시범적용되는 LH 수원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안전, 공정거래 등 3가지 평가항목이 적용된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용분야는 0.4점이 반영된다. 원청기업이 하도급 건설근로자 고용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입찰기업은 물론 입찰기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감률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안전지수 역시 0.4점이 반영된다. 입찰기업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최근 3개년도의 사망만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공정거래분야는 0.2점이 반영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임금체불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제고를 통해 건설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 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제도를 평가·보완하고 오는 2016년까지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 등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3일부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점수는 이달 3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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